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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순서는 총 4단계입니다.
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 복지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정부에서 최대 131만원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발급 순서
1단계) 청각장애 등급 판정 (약 1개월 소요)
- 이비인후과 방문 (사전에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지 문의 하셔야 합니다.)
- 순음/어음 청력검사 실시 (2~5일 간격으로 총3회)
- 청성뇌간반응(ABR) 검사 실시 (1회) 안 들리는 척할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판단합니다.
2단계) 청각장애 증명 서류 발급 (당일가능)
- 이비인후과방문 (1단계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결과 서류입니다.)
-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3가지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청력검사 결과지
3단계) 주민센터 방문 (당일가능)
- 주민센터 방문
- 2단계에서 받으신 3가지 서류를 주민센터 또는 행복센터에 제출합니다.
- 주민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결과를 개별 통지 합니다.
4단계) 복지카드 수령(10~30일 소요)
- 심사 통과 시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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